IT슬림

카카오톡의 오픈챗 서비스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보니 실명이라면 하지 못할 욕설, 도배, 광고, 비방 글을 올리는 악성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마케팅 업체 측에서는 수 백개의 카카오 가계정을 만들어서 광고 글을 오픈채팅방에 뿌린다고 하니 오픈채팅방의 운영진들은 내보내기가 일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방 관리를 위해서 방장이나 부방장으로 활동중이시라면 이러한 악성 이용자들이 왔을 때에는 반드시 해줘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입니다.

 

카카오측에서는 일정 횟수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상대방 계정을 즉시 정지시키고 위반횟수와 정도가 심할수록 정지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직접 오픈챗을 해보면서 느껴본 바로는 방의 운영진이 상대방을 신고할 경우, 단 한번의 신고이더라도 상대방 계정이 즉시 정지되는 것을 본 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악성 이용자들이 나의 오픈채팅방에 등장하였다면 꼭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 방법은 간단하게 상대방을 자동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그저 마음에 들지 않은 이용자들을 무분별하게 신고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측에서는 악성 이용자들에게 강력한 이용정지 처분을 주지만, 반대로 허위신고자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한 이용정지 처분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카카오 오픈채팅의 운영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상대방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로 상대방 정지시키는 방법

1. 오픈채팅방에서 카톡 정책을 위반한 상대방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2. 차단을 누릅니다.

 

 

3. 차단하고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신고할 메시지를 최대 5개까지 체크합니다.

5. 하단의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메시지를 체크하면 V 노란색 아이콘으로 변경되고 신고할 상대방의 텍스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되는 메시지에서는 정책을 위반한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들만 선택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6. 정책 위반 사항을 선택합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에서는 5가지의 위반사항을 고를 수 있습니다.

 

① 음란/성인- 미성년자도 들어올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19세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렸다면 강력한 위반으로 영구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② 불법 정보(도박/사행성)- 주식리딩이나 불법사이트를 홍보할 경우 선택하시면 되고 영구 정지 대상입니다.

③ 도배/욕설 메시지- 오픈채팅방에서 심한 욕설, 마구잡이 복붙 도배시 신고하시면 되며 누적 신고수에 따라 정지기간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④ 기타- 그 외에 운영되고 있는 오픈채팅방의 정책과 관련없는 자신의 SNS 계정을 교묘히 홍보하거나 비꼼, 비방 등이 있을 경우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⑤ 불법촬영불등 유통 신고- 가장 엄중한 사항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로 단순히 계정 영구정지가 아닌 상대방이 경찰조사, 처벌까지 받게됩니다. 신고서 작성법은 아래 작성하였으니 신고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7. 우측 상단의 완료를 누릅니다.

 

 

8. 신고를 누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신고자의 계정이 사용 제한될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셔서 신고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카톡 오픈채팅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시 신고하는 방법

 

1.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 상대방 오픈챗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2. 신고 > 차단하고 신고를 선택합니다.

 

3.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아래의 신고서 작성하러 가기를 누릅니다.

 

 

4. 불법촬영물등 신고 대상 아래의 선택항목을 누릅니다.

 

 

5.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중 해당사항을 선택합니다.

 

 

6. 나의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인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며 이용동의가 필요함으로 핸드폰으로 문자 인증도 해주셔야 합니다.

 

 

7.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합니다.

8. 첨부서류에 오픈채팅 상대방의 채팅내역과 게시물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9. 신고 접수를 누릅니다.

 

카카오톡 방장이라면 오픈채팅 신고 후 글 가리기

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앞으로 올리는 글을 보지 못하게 되거나, 내보내기만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상대방이 올렸던 글은 다른 채팅방 이용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글을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가리고 싶은 을 길게 누릅니다.

 

 

2. 가리기를 클릭합니다.

 

 

3. 가리기를 체크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만약 카카오톡 오픈채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시라면 가리기&신고를 선택해주시고 위 과정을 다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4. 상대방 글이 가려졌습니다.

 

방장이나 부방장이 가린 글은 오픈채팅의 다른 이용자들도 해당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때 해당 글은 "채팅방 관리자가 메시지를 가렸습니다."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운영진이 아닌 일반 이용자가 가리기할 경우 본인의 카카톡에서만 해당 글이 보이지 않고, 다른 이용자들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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